미국 부동산 관련 용어 정리 본문

해외부동산

미국 부동산 관련 용어 정리

2nd br. 2017. 3. 4. 07:55

미국부동산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 용어를 미리 알아두면 일처리를 하는데 있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offer (오퍼)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보통 오퍼(offer) 를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퍼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어떤 조건으로 부동산을 사겠다고 집주인에게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만들어서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퍼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전달이 되어야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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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Exchange (익스체인지)

부동산 거래에서 특정 조건 상황에서 보류된 세금에 대한 국세청의 코드번호로 1031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팔았을 때 세금을 연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렇게 연기된 세금을 통해 부동산 판매 대금 전액을 새로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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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부동산 관련 내용을 스크랩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