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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재개발 절차 제대로 알아보자

2nd br. 2017. 6. 9. 06:21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재개발 절차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자 뿐 만아니라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거나 임차하고 사시는 분들에게도 재개발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알아두시면 무지로 인한 뜻밖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부동산 재개발 절차는 아래와 같이 모두 13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기본계획수립

2. 구역지정

3. 추진위원회 구성

4. 조합설립인가

5. 시공사 선정

6. 사업시행인가

7. 조합원 분양신청

8. 관리처분계획인가

9. 이주 및 철거

10. 착공 및 일반분양

11. 준공 및 입주

12. 이전 및 고시

13. 청산


이 중에서 기본계획수립과 구역지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공무원 들과 알아서 정하는 단계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하지만 기본계획수립과 구역지정이 고시되는지 여부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봐야합니다.



위 단계 중 우리가 주로 봐야할 단계는 첫번째로 조합설립인가 입니다. 조합설립은 집과 토지 소유주의 3/4이상 또는 전체 면적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소유주로 부터 동의서를 얻는 경우 인가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에 많은 얘기가 오가게 되죠.



조합설립이 인가되면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가 선정되고 사업시행계획서를 해당 구역 시장 또는 지역단체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됩니다. 사업시행이 인가되면 조합원 분양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조합원 자격 여부에 따라 조합원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현금을 받고 떠나는 현금청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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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 이전의 집과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평가하고 재개발 이 후의 집과 토지 평가액을 비교하여 어떻게 현금을 주고 받고 어떤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평사들의 평가가액이 중요하게 작용하죠.



관리처분계획까지 인가가 되면 이제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주가 완료되면 착공을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입주가 시작됩니다. 입주 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수립한대로 청산이 이루어지고 재개발 사업은 종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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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부동산 관련 내용을 스크랩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